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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5월 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 신고·납부 안내

작성일 2021.05.18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247

5월「종합소득세·개인지방소득세」신고·납부 안내

○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·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 신고 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. 신고기간: 2021. 5. 1.(토) ~ 5. 31.(월)

나. 납부기한: 2021. 5. 31.(월)

다.신고방법

1) 홈택스로 한번에

-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연결

※ 홈택스접속→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→로그인→신고→신고서제출→step2신고내역→

지방소득세신고 클릭→위택스이동→필수항목 자동채움→전화번호입력(필수)→

환급계좌(선택)→신고 클릭

2) 방문신고 장소 확대

- 가까운 세무서 또는 고성군 도움창구 (모두채움신고 대상자)

※ 고성군 합동신고센터: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

※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지원

3)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

-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

4) 코로나19 피해 신고기한 연장

- 코로나19 피해 사업자,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.31.까지 연장

◇ 첨부파일: 알아두면 편리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
◇ 개인지방소득세 문의: 고성군청 재무과 670-2254, 콜센터 1661-05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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